지식산업센터는 사업하시는 분 또는 예비 사업주님들에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집합 건축물입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란 제목처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합 건축물로 2009년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지만 그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평수와 규제 없는 대출,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사옥으로 많이들 선호하며. 다양한 부대시설로 은행, 병원, 편의점, 구내식당, 세무사, 변호사사무실, 카페, 기숙사등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대표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가 있어야 매매와 임대가 가능하며 아파트처럼 개인이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매입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공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으며 다단계, 종교시설, 코인 채굴업체는 입주 불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식산업센터는 보기엔 다 같은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는 공장, 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70%는 공장으로 30%로는 지원시설로 건축됩니다
* 공장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산업과 같은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매매를 할 경우 대출이나 세제 혜택면에서도 유리하고 매매가, 임대가도 지원시설보다 저렴합니다
* 지원시설(1종근생, 2종근생, 업무시설, 상가, 창고, 기숙사등)은 업종제한이 없으며 공장과는 달리 대출이나 세제 혜택이 공장보다 떨어지며 매매가, 임대가도 공장보다 높습니다
공장과 지원시설 입주가능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공장 입주 가능 사업자 : 제조업, 지식산업관련업, 정보통신산업 외 광고대행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온라인학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등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업종 중에 공장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아무리 제조업이라 해도 오폐수, 심한 소음 진동, 대기오염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조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공장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거나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있는 곳에 입주해야 합니다
1종근생 입주 가능 사업자 : 판매업, 미용업, 세탁업, 음식업, 교육업, 의료업, 보험업 약국등
2종근생 입주 가능 사업자 : 무역업, 도 소매업, 건설업, 보험, 의료, 유통업, 교육업, 숙박업 , 여행사등
* 근생은 면적에 따라 1종, 2종이 구분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인허가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업무) 시설 : 무역업,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사무실 도ㆍ소매업 등 업
기숙사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