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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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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개선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곳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뭘까요?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곳에 교통개선 사업을 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 제공자들에게 부과하게 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총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로 백화점, 대형마트, 결혼식장, 지식산업센터등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박물관, 주차장, 도서관, 국가유공자단체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이고.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도 제외입니다. 소유주가 사정이 있어 30일 이상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당해 7월 31일까지로 10월 16일~10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1년에 1번 납부)

* 납부기한에 소유자분이 내면 되는데 중간에 매매를 할 경우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게 되면 10일 안으로 소유권변동 되었다는 것을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기관으로 연락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누가 내야 할까요?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시설물의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건축물을 임대했을 경우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한다 하고 뭐가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니 만큼 내가 차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들이 사용하니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분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건물주니 까요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내기도 하고 임차인이 내기도 하지만 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미리 계약 전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표기해 두면 갈등을 없 앨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지자체에 연락해서 확인 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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