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은 제조 업체에 상품을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제조 한다는 것을 정부에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공장등록을 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 혜택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한 이유
제조업에 공장등록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장등록 없이 제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공장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각종혜택과 군납품 관공서 등 입찰의 기회, 납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0㎡(150평) 이상의 건축면적은 의무이지만 500㎡(150평) 이하의 면적일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500㎡이하의 공장이라 하더라도 납품업체가 정부 관련 또는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백화점등일 경우에는 필수로 공장등록증을 필요로 하며 공장등록을 해두면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추후 필요로 하는 공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등과 거래할 수 있으니 공장등록은 미리 해두길 권장합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업체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사항(소음, 페수, 공기정화, 진동 등)이 있으면 공장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 신청 발급 절차를 알아보자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수이며 제조시설이 500㎡(150평) 이상이면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150평)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주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으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일 경우도 공장등록이 가능하지만 500㎡미만만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 준비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매매(임대)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환경인허가필증(필요할 경우)
(신청서류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검토 후 공무원 담당자가 현장실사 후 등록면허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확인 사항 : 공장등록할 지번에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다른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위반건축물이면 원상복구 신청으로 해결하고 다른 업체의 공장등록은 말소신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조공장 임대 시 확인해 볼 주요 사항
*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과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전력 소비량과 사용할 다양한 설비등을 설치해도 되는 곳인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 후 임대인과 논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추후 직접 설치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꼭 현장점검을 하세요 누수, 곰팡이, 깨진 유리창, 벽지, 형광등, 에어컨, 리모컨, 열쇠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계약기간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꼭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