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대장 중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 임대 계약등을 할 때 여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며 건물의 용도, 면적, 위치, 소유자, 사용승인날짜, 합법등을 확인합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발급받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급 방법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무료발급 가능하며 오늘은 세움터에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인터넷에 세움터로 검색합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클릭합니다
세움터에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가입 후 아이디를 저장해 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클릭→ 건축물대장발급 클릭을 합니다
발급하려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해 주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전유부에 호실이 나오면 신청하려는 호실 체크 하고( 5개까지 한꺼번에 가능합니다)→2번(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호실이 지하 몇 층인지 지상 몇 층 호실까지 있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를 아래위로 조정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주민(법인) 등록번호 표시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하면 체크하면 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에 클릭하면 발급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인쇄해서 부동산 거래 시 첨부해도 되고 열람만 해도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어도 용도가 근생, 지원시설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적은 공장 옆에 적혀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0.3025 하면 됩니다(31.64㎡*0.3025=9.57평)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며 분양면적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면적 전부를 더해줍니다 31.64㎡ +1.3㎡ +13.7㎡ +4.09㎡ +2.55㎡ =53.28㎡*0.3025(16.12평) 매매를 할 때나 관리비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계산은 분양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1. 건축물 구조와 용도 합법적인 건축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은 1면 전유부 갑 옆에 표시됩니다)
2. 현소유주도 알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건축물 사용승인날짜로 건축물이 언제 건축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대지의 위치와 호실, 명칭, 면적, 종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