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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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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대장 중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 임대 계약등을 할 때 여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며  건물의 용도, 면적, 위치, 소유자, 사용승인날짜, 합법등을 확인합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발급받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급 방법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무료발급 가능하며 오늘은 세움터에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인터넷에 세움터로 검색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클릭합니다 

 

세움터에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가입 후 아이디를 저장해 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클릭→ 건축물대장발급 클릭을 합니다

 

발급하려는 건축물 주소를 입력해 주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전유부에  호실이 나오면 신청하려는 호실  체크 하고( 5개까지 한꺼번에 가능합니다)→2번(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호실이 지하 몇 층인지 지상 몇 층 호실까지 있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를 아래위로 조정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주민(법인) 등록번호 표시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하면 체크하면 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에 클릭하면 발급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인쇄해서 부동산 거래 시 첨부해도 되고 열람만 해도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어도 용도가 근생, 지원시설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적은 공장 옆에 적혀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0.3025 하면 됩니다(31.64㎡*0.3025=9.57평)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며 분양면적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면적 전부를 더해줍니다 31.64㎡ +1.3㎡ +13.7㎡ +4.09㎡ +2.55㎡ =53.28㎡*0.3025(16.12평) 매매를 할 때나 관리비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계산은 분양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1. 건축물 구조와 용도 합법적인 건축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은 1면 전유부 갑 옆에 표시됩니다) 

2. 현소유주도 알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건축물 사용승인날짜로 건축물이 언제 건축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대지의 위치와 호실, 명칭, 면적, 종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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